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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효과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역할 가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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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가치 작성일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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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리감독자 역할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평가 전·중·후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천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별도 외부교육 없이도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에 유용합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평가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관리감독자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전문가 tip ☞ https://blog.naver.com/cpla_sg/223235705323 


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 김수경 노무사 070-4507-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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