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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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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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부여하고 있는 의무이며, 다수의 판례에서 해당 위험성평가가 사고예방을 위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가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주요 의무인 위험성평가가 적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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