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노무사들로 구성된 노무법인 가치는 다릅니다.
노무법인 가치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정식적인 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정한 조사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회사와 당사자(피해자/행위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사
판례, 사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