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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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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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정식적인 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서비스 대상

  •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신고를 받은 기업
  •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실시, 조사결과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직원에게 징계를 실시하는 기업
  • 기업 내부의 이슈로 인해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필요한 기업

외부조사의 필요성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정한 조사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회사와 당사자(피해자/행위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사

판례, 사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판단

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