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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신청방법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유튜브 '6편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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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가치 작성일25-03-12

본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유튜브 '6편 업무상 재해'에 노무법인 가치 본사 대표 노무사 (고수연 노무사)가 출현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산업재해(산재)의 적용범위, 산재의 유형, 산재신청절차와 보상의 종류 그리고 자주 질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Q&A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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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의 범위는 아래 내용 참조)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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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의 유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지면, 

산업재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즉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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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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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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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유튜브 '6편 업무상 재해' 연결 (노무법인 가치 본사 대표 노무사 출현)  

https://youtu.be/izEGr2zIrlg?si=tlFdlvwiYDS6dwhG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재해의 산재보상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031-703-1370 (010-9528-1370)

E-mail. ksy@vlabor.co.kr

노무법인 가치 본사, 대표노무사 고수연